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안은 이 계산식의 여러 항목을 동시에 바꿉니다.
핵심2027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기준은 높이되 다주택·비거주 보유에는 공제와 비율, 세율을 조정해 보유세 기반을 넓히는 설계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전면 조정의 현행 기준. 개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전면 조정 개정안의 변화.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그 밖의 개인은 4억원과 거주주택 비율 공식을 적용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80%,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는 1주택자·다주택자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전면 조정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시작해 2028년에 일부 세율이 추가 전환됩니다.
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제·세율이 함께 바뀐다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전면 조정에서 남는 확인사항. 재산세와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와 1세대 판정은 별도 자료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주택분 종부세 전면 조정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는 1주택자·다주택자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와 1세대 판정은 별도 자료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