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만 보면 최대 80%라는 숫자가 유지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면 금액한도가 실제 세부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핵심개정안은 공제율과 별도로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각각 두어 고액 공제액을 제한합니다.
장기거주 공제 금액한도의 현행 기준. 현행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이번 안과 같은 인별 연간·물건별 절대 금액한도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거주 공제 금액한도 개정안의 변화. 2028년에는 각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각 10억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공동소유·분할양도는 비율대로 안분합니다.
양도차익이 크거나 공동소유·분할양도를 고려하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장기거주 공제 금액한도 적용시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주택 장기거주 공제한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장기거주 공제 금액한도에서 남는 확인사항. 공제한도는 세금 자체의 한도가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장기거주 공제 금액한도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양도차익이 크거나 공동소유·분할양도를 고려하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공제한도는 세금 자체의 한도가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