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 최대 40%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같은 최대 80%라도 그 안의 구성비를 바꾸려 합니다.

핵심2028년에는 거주 연 6%·최대 60%와 보유 연 2%·최대 20%,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의 현행 기준. 기본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는 거주와 보유에 각각 연 4%, 최대 40%를 적용해 합계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개정안의 변화. 주택 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분리하고 2028년 거주 60%·보유 20%, 2029년 이후 거주 최대 80% 구조로 바꿉니다.

고가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소유자의 영향이 큽니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적용시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에서 남는 확인사항.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계산, 최소 보유·거주 요건은 장기거주 공제율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고가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소유자의 영향이 큽니다
  •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계산, 최소 보유·거주 요건은 장기거주 공제율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