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정부안은 장기보유 부분을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려 합니다.
핵심2027년에는 보유공제의 절반과 거주공제 중 높은 비율을 쓰고, 2028년부터 거주공제만 적용하며 금액한도도 낮추는 단계 전환입니다.
1주택 종부세 거주공제의 현행 기준. 60세 이상은 20~40%, 5년 이상 보유는 20~50% 공제를 적용하고 합계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주택 종부세 거주공제 개정안의 변화. 거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액 한도를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신설합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1주택 종부세 거주공제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공제: 보유에서 거주로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1주택 종부세 거주공제에서 남는 확인사항. 연령공제는 유지되지만 1세대 1주택 판정과 거주기간 증빙, 공동명의 특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1주택 종부세 거주공제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연령공제는 유지되지만 1세대 1주택 판정과 거주기간 증빙, 공동명의 특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