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성장해 후속투자를 받을 무렵 설립 7년을 넘으면 기존 벤처투자 세제혜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안은 그 경계를 스케일업 단계까지 넓히려는 변화입니다.

핵심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와 개인의 적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내국법인의 출자 세액공제에서 업력요건을 10년으로 연장합니다.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의 현행 기준. 적격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은 원칙적으로 설립 후 7년 이내입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 개정안의 변화. 업력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일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의 2028년 말 일몰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업자·내국법인과 적격 출자를 하는 거주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벤처투자 업력 10년: 투자자 혜택은 어떻게 넓어지나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에서 남는 확인사항. 구주 인수, 특수관계 거래, 지분 취득 경로와 벤처확인 상태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업자·내국법인과 적격 출자를 하는 거주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 구주 인수, 특수관계 거래, 지분 취득 경로와 벤처확인 상태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