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중소기업은 폐업이나 매각을 고민합니다. 제3자 사업승계 특례는 가족승계 밖에서도 기업과 고용을 이어가도록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입니다.

핵심개정안은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적격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자와 승계기업 양쪽에 한시 감면을 제공합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현행 기준. 동종업계 제3자나 장기근속 임직원 승계를 위한 이번 형태의 통합 양도·법인세 감면은 현행에 없습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개정안의 변화. 양도소득세 20% 감면과 승계기업의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연 5억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와 동종업계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무 임직원이 후보입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시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제3자 사업승계: 가족 밖 승계도 세제지원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남는 확인사항. 업종 유지·고용·지분과 자산 승계, 특수관계 여부 등 사후관리 요건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와 동종업계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무 임직원이 후보입니다
  • 업종 유지·고용·지분과 자산 승계, 특수관계 여부 등 사후관리 요건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