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조금 생기면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보는 숫자는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입니다.

핵심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문턱을 현실화하되, 나이·생계·중복공제 같은 나머지 요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의 현행 기준.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소득요건입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개정안의 변화.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750만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소액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납세자가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얼마나 넓어지나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에서 남는 확인사항.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다르고 양도·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 계산도 달라 연간 자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소액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납세자가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다르고 양도·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 계산도 달라 연간 자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